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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 완벽정리

후드이야기 발행일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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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됩니다.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범위확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등 개정되기에 현재 근로 중이라면 꼭 알아야합니다.

 

 

2022-근로기준법-개정안

 

 


근로기준법-연차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같은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 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는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가 있어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읗 했다면 임금을 꼭 지불해야합니다.

 

5일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 사항으로 위반 시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기존 근로기준법 연차는 명절은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공휴일과 자신의 연차는 유급휴일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지급규정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받지 못한 미수령 급여의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는 고용주 파산과 같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고용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7개월이 걸리던 대지급금 제도는 개편 이후 2개월로 단축시켰고 지급 대상과 지급절차 간소화되어 미수령 급여를 받기 편해졌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2배로 늘어 적용된다고합니다.

 

기존에는 퇴직한 근로자의 한해서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편 이후 재직 동안에도 체불된 임금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

재직 기간 동안 혹은 퇴직 시 받지 못한 급여가 있는 근로자

 

지급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임금체불 민원신청 클릭
  •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및 신청
  • 임금체불 대지급금 확인 신청
  • 2개월 후 수령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민원마당

 

minwon.moel.go.kr

 


생리휴가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는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 내에게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허용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신청 방법

 

  1.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
  2. 신청서와 진단서 제출
  3. 신청서에 임신기간, 엄부시간 변경 시간 기재

 


시간-외-수당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 형태 상관없이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합니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합니다. 사업장별 부과가 아닌 위반한 근로자 한 명당 500만원이란 점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급여명세서 기재 사항 

  • 근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 임금지급일과 근로일수 임금 총액
  • 연장,야간근로 또는 휴가근로 시간
  • 기본급여, 수당, 성과금, 그 외 임금 항목병 금액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실수령액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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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의무

휴일로 정해져 있는 공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면 사업자는 1.5배의 임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기 근로직, 장기 근로직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한다고합니다. 이를 위반 할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방법

  •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직)의 경우 (시급x 근로시간)의 2.5배 입니다
  • 정규직 (장기 근로직)은 월급x1.5x 8시간입금을 지불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대상 연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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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텔레마케터, 서비스 직종의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 상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업무를 일시 중단하며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개정된 2022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은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업무 일시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 연장
  • 치료 또는 상담지원
  •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보호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해고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병가-규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강화되어 대상도 늘었습니다.

 

그 대상은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경우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규정 대상에 포함된다고하며 5인 미만의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장 내 방지법 강화된 과태료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묵인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범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요청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 조사과정에서 비밀 누설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 가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me-too

 


근로기준법-공휴일

 

2022년 법정 공휴일 및 근로기준법 상 휴일

 

 

2022년-공휴일

 

 

  • 매주 일요일
  • 3월 9일 대통령선거
  •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및 관공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6월 1일 지방선거
  • 9월 12일 대체공휴일
  • 10월 10일 대체공휴일

 

 

위의 사진 상 휴일과 아래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휴일입니다. 이 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받아야하며 공휴일연차제도 폐지로 연차에도 포함되지 않는 날들입니다.

 


 

 

2022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변경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변경점을 잘 기억하셔서 불이익 받는 상황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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