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고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작년 기준보다 소득기준이 높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한 만큼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자격 요건이 상이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기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 만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인 경우
맞벌이 가구 기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인 경우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 18세미만의 자녀로 2003.1.2. 이후 출생자의 경우
직계존속: 70세이상 직계존속으로 1951.12.31. 이전 출생자의 경우
재산요건으로는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2021년 중 다른 거주다의 부양이며, 거주가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에는 정기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22년 5월 1일~ 22년 5얼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2년 6월 1일~22년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이 다르기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4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클릭
2. 손 택스 신청화면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신청 대상자는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전화번호로 전화
2. 음성을 듣고 장려금 1번 선택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
4.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
5. 음성을 듣고 동의할 경우 신청 1번
6.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7. 신청하기
2. 모바일앱 손 택스
ARS 전화와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모바일 앱인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기
2. 앱 접속하기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하기
5.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하기
6.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
로그인
신청 제출 메뉴 클릭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전화로 신청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신청 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9월 말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지급이 예정되어있으며, 기한 후 지급의 경우 신청 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이니 산정표에 기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자격,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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