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대상자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달입니다. 2021년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이자, 배당금, 근로 등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종합소득세의 신고방법, 신고기간, 환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난 직장인부터,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그 대상자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는 직장인은 포함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전년도의 수익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신고에는 대상과 연령이 없이 개인의 소득을 기중으로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 전년도의 과세기간의 수입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서 추가소득 없는 보험모집원 방문 및 배달판매원 등 자신의 소속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연 3백만원 이하로 기타소득자가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의 대상소득만 있는 경우
이 4가지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1년의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2022년 5월31일까지 신고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방법, 서면 신고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카트로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와 은행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6.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세무서 방문, 전문세무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율 3.3% 환급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같이 3.3%를 뗀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7.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 계산 방법입니다.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필요경비
산출세액=(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 입니다.
상단의 계산방법을 참고하시면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가산세를 맞지 않고 올바르게 세금 납부 후 환급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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