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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후드이야기 발행일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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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코로나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사업자에게는 인건비 지출이 부담되고,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들을 고용하는 것만으로도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최대 960만 원이 지원되기에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원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사업주가 청년을 고용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지원받는 정책입니다.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월 80만 원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지원금액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에서 청년 신규 채용 시 월 최대 80만 원 연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한도는 수도권 기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를 적용하며 비수도권은 피보 함자 수 100%를 적용하여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주휴수당 계산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경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자격으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입니다. 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등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업 지원 대상

 

  • 1.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2. 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등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청년 지원 자격은 만 15세~34세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며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어야 하며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고졸 이하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폐 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지원 대상

 

  • 1. 만 15세~34세 미취업 상태 청년( 군 복무 기간만큼 연장 가능 최대 만 39세)
  • 2.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
  • 3. 6개월 미만 취업 상태인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폐 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 지원 가능

 

 

 

 

지원자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자격으로 청년과 기업 모두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업 지원자격으로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고 필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 시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에게 지원이되며, 사업 참여신청 후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기업 지원자격

 

  • 1.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2.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3.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불
  • 4. 고용보험 필수 가입
  • 5.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2022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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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조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으로 기업이 운영기관에 청년채용계획을 제출합니다.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이후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순서

  • 1. 기업이 채용계획 운영기관에 제출
  • 2. 운영기관 심사 및 승인
  • 3. 운영기관과 기업 지원 협약 체결
  • 4.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 5.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서 참여 신청
  • 6. 신청 완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누리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누리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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