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방법 신고기한을 알아봐요
우리나라는 4대 의무 중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 전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에 대해서도 혹은 전세금을 주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증여세 신고방법, 신고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차이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증여세란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증여 취소가 가능하고 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이나 금전인 경우에는 증여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하니 이 점을 꼭 알아야합니다. 유형의 현금이나 금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권(아파트, 토지, 빌딩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야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세를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검색하기
2. 홈택스 로그인하기 (이때 홈택스 로그인 시 증여를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로그인해야합니다.)
3. 신고/납부 탭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기
4. 증여세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중 선택하기
5. 개인정보 입력 및 증여 받은 재산의 금액을 적어 제출하기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세에 제출해야합니다. 증여세의 속한 3개월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40퍼센트의 추가 가산세가 붙어 증여세와 같이 납부해야하기에 꼭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해야합니다. 증여세는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긴하나 납세의무를 쉽게 이행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신납부계산서
-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증여세 계산방법
과세표준의 계산방법과 산출새액의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
산출새엑의 계산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누진공제액)
세대를 건너 뛰어 자식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30퍼센트의 할증과세를 부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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