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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후드이야기 발행일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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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신청방법
실업급여

 

 

 

 

경기가 나빠져 회사에서 갑작스런 통보로 실직이 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인 실업급여, 실업자들은 실업급여 신청 시 생활비의 부담을 그나마 줄일 수있어 꼭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을 보고 조건이 맞다면 하루 빨리 신청해야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실직자에게 다시 취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있으며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 정부 제도입니다

 

. 2022년부터는 배달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분들도 실압급여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직기간에는 국민연금 납부도 지원하고 있으니 조건이 맞는 분들은 하루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종류
실업급여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종류로 총 4가지가 존재합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퇴사한 후에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였음에도 다시 취업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은 직업훈련참여, 자영업 준비, 면접을 본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합니다. 

 

 

 

취업 촉진 수당

 

취업 촉진 수당은 실직자가 빠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종류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총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신청한 실직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빠르게 구직에 성공하였을 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합니다. 그 후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해 구직 활동이 불가한 경우 상병급여, 조기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 시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1. 워크넷에 직접 등록한다.

2. 거주지 관활 고용센터 방문한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한다.

4,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조건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 의사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기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2.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3.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할 것

4. 실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할 것

5. 실직 전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할 것

6. 실직 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최소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할 것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임신 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기간
실업급여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과 나이에 따라 상이합니다. 나이는 50세 미만, 이상으로 구분하며 가입기간은 1년미만, 3년미만, 5년 이상 등으로 구분합니다. 50세 미만인 실직자가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50세 이상의 실직자가 고용보험 5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기간은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연장
실업급여

 

 

실업급여 연장

 

구직급여 지급만료 시에도 교육을 통해 취업이 곤란한 것이 인정 될 경우와 취업을 못한 경우에 실업급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연장은 구직급여 연장지급으로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직업훈련기간 중 수당이 지급됩니다. 개발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퍼센트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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