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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처벌 대상 및 신고포상금 받는 방법

후드이야기 발행일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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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523일부터 622일까지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더욱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및 시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불법자동차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0만 원~3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불법자동차 처벌 대상과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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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란?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해당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는 불법자동차 26만 대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불법자동차 처벌 대상

 

불법자동차 처벌 대상 7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길을 걷거나 차를 운전할 때 무단으로 방치되어있고 먼지가 쌓여있는 차량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무단방치 자동차도 집중 단속 대상이 됩니다. 어떤 차량에 해당이 되고, 적발 시 법적인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의 차량을 일정 장소에 주차해 운행 외이 용도로 사용한 차량

 

2.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되어 있는 차량

 

3. 타인 소유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

 

4. 도로, 주택가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해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미필 차량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에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와 부과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자동차검사는 운전자와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검사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닌 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번에 적발될 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2번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며, 자동차 직권 말소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외출하시거나 운전하실 때 튜닝을 많이 한 차량 일명 양카라고 불리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보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머플러를 튜닝해 도로에서 시끄럽게 운행해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준 불법튜닝 자동차도 이번 자동차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1. 튜닝 승인 나지 않고 튜닝한 차량을 운전한 경우

 

2. 이를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

 

3. 자동차 안전기준 부품 안전기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징역 1년 이하년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무등록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임시번호판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씩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적발되면 단속대상이 되지만 정차된 경우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번호판 위변조, 말소등록 후 운행한 경우

 

2.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한 경우

 

3. 정상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

 

미동록 자동차를 단속해 적발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타인 명의 자동차 대포차

 

다른 사람 명의의 차를 계속 운행한 경우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운행 정보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 정지 명령 차의 운행 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 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하고 단속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대포차를 산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니 차량 구매할 시 꼼꼼히 보고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대포차 운행 적발 시 1년 이하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차량을 계쏙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합니다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배달 오토바이 중 번호판이 부착이 되어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위해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륜차의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전 확보를 위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1.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2. 사용 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경우

 

이 두경 우에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 최대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자동차 보험이 종료된 경우 재가입을 해야 하지만 재가입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 보험에는 꼭 가입을 해야 하며 하지 않은 차량에는 어떤 법적인 처벌이 존재할까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니 꼭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불법자동차 신고포상금 받는 방법

 

위에 7가지 불법자동차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이러한 불법자동차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지급이 되며 확인 후 신고건별로 포상금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차 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불법자동차 신고하는 방법

 

 

1. 포털 사이트에 자동차 365를 검색한다.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면 됩니다.

https://www.ecar.go.kr/Services?nc_menuId=MLA001&selectedPage=CAK00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2. 사용자 확인을 한다.

 

3. 불법자동차 신고 접수를 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신고 대상의 차량 번호와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 신청하시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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