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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완벽정리

후드이야기 발행일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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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완벽정리

 

목차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장기요양급여란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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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 제5의 사회보험으로 급속한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만 65세 이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위해서도 알아야 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범 제2조 제2호에 의거하여 고령의 나이와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그 바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구분되며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주, 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입니다.

 

방문간호:간호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방문목욕: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체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수급 자아 함께 웃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 준비, 개인위생 활동 등 일상생활과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방문목욕: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이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게 됩니다.

 

2.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요양시설 내에 치매 전담실을 포함하고 입소정원은 10명 이상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홯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고 입소정원은 5~9명입니다

 

3. 특별현금급여

 

현금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유형에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급여 종류, 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도서, 산간지역에 거주하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신체나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 인증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 안인 정의 유효기관과 급여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2.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 급여 계획서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의 비용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의 비용 20%

 

본인부담금 감면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인정을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2. 의사소견서 등의 제출서류 제출

3.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4. 결과 확인

5.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에는 5등급까지 있습니다. 아래를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 "위와 같은 내용"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 "위와 같은 내용"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 "위와 같은 내용"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 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나날이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인지하여 고령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만들어 노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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