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안 완벽정리
2023년 4월 27일부터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전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에 있어 한정적인 처벌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받아왔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은 31년 만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복지 증진 등을 꾀하며,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을 보호 및 관리하고 국민의 정서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동물보호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952만 가구 중 574만 가구가 개와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고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사육 인구수는 1481만 명으로 추측하고 있어 동물들에 대한 생명보호를 위해 2023년 동물보호법이 새로 개정됩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 유기, 학대동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사설 보호 시설에서는 20마리 이상 보호시 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마리 이상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할지자체에 신고하며 운영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정부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물소유자 관리 의무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됩니다. 동물학대를 당한 동물을 보호자가 다시 양육할 경우 사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격리기간은 3일에서 5일로 변경됩니다.
맹견사육 책임 강화
맹견 사육 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맹견도 책임보험이나 중성화 수술을 거쳐야 합니다.
맹견의 종류로는 흔히 도사견, 핏풀테리어.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있습니다.
동물 수입 및 장묘업 허가제
이미 반려 동물 수입업과 판매업, 장묘업 등록을 마친 업주들에 경우에는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27일부터는 1년 안에 법 안에 제시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허가가 됩니다.
위반 시 무허가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되며. 무등록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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