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납부 방법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누진공제 신고기한 벌금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세의 개념과 신고 및 납부 방법, 증여세율과 면제한도액, 신고기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증여세와 양도세를 비교하고 절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택이나 주식, 현금 등을 무상으로 넘겨주면 그 재산의 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증여한 사람)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계산이나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과 면제한도액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율은 10%부터 50%까지 5단계의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받게 됩니다.
누진공제란, 각 단계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계산한 후 합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7억원이라면, 첫 번째 단계인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두 번째 단계인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세 번째 단계인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까지는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에서 각 단계별로 누진공제액을 빼고 난 후에 해당 단계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서는 (7억 - 6천만) x 30% = 2억1천만원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여가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 간에는 일정한 한도액 내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한도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벌금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12. 증여재산의 취득일이 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이 증여일로 간주됩니다.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해당되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자진 납부 신고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내에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증여일이 2018년인 경우 5%, 2019년 이후인 경우 3% 적용).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신고 또는 과소신고 했을 경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각 사유별로 가산세가 부과 되오니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꼭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 불이익받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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