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받는 방법 총정리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고 하니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지급받는 방법 총정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이란
전연도 대비 4.3%나 인상한 이번 년도 생활 물가지수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 등이 지원대상이라고 하며 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기간 동안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급여별 차등지급이 이루어지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 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차등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 제외)로 지급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 지 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방법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 지급(지역화폐(지류 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 22년 이내로 제한)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일정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글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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