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한 가지 정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난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마 병원에 한 번쯤 가 보셨을 것 같고, 요즘 의료보험이 잘 돼서 아프면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질병이 있거나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중상을 입은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고, 특히 소득이 낮은 가정들은 그런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어쨌든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가정에 의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지원제도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재산·의료비 부담 기준과 질병 유형을 충족하면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제도는 재난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질환의 종류는 모두 입원 중인 질환으로, 개인부담금 산정 특례에 등록된 중증 질환 중 통원치료까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중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산은 대상자를 포함한 가구의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며, 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합니다. 의료비 수준은 아래 표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개인부담이 80만 원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표를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50%에서 80%까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간 지원 상한액은 최대 3천만 원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재난의료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신청 일수가 연간 180일 이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지원금액 계산방법
여기 보조금을 계산하는 공식과 예가 있습니다.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다 쉽게는 민간보험이나 다른 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소득수준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제에 나와 있는 계산법을 참고하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재난의료비 지원사업의 핵심 중 하나다.
지원 제한 및 제외 사항
미용·성형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의료행위나 1인실이나 로봇수술 수동치료 등 대체치료, 비용편차가 큰 치료는 진료비에서 제외됩니다. 또 민간보험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금액이 공제돼 지원된다는 점도 기억하기 어려운 한계입니다.
개별검사 등 특별한 사항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구는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100% 이상 200% 미만인 가구 중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증질환 이외의 질병으로 인해 고액의 외래진료비가 발생하거나 지원 상한선을 초과하는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퇴원 당일이나 최종 진료 다음날인 180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관공서 보건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가가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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