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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후드이야기 발행일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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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19로 오랜 기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부가 소상공인을 포함해 371만 명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에 알려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동일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19에 대한 보상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단어를 바꿨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규모는 600만 원 안팎으로, 지원 대상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370만 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 및 지급과 관련해서는 신청 대상 조건을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며, 매출액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매출액 : 소상공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연 매출 50억 원 이하)

2. 개장일: 사업자등록증 개설일 2021/12/15 이전입니다.

3. 마감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휴업하지 않은 업체에 해당됩니다.



> 1, 2차 지원을 받은 기업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3차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보상금액

 



지원금액이 최대 600만 원까지이지만, 실제로는 6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자라면 업체당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 2차에서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최대 금액은 최대 1,400원까지 지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3라운드에서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시스템이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보상 보상률 수치를 100%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분기마다 하한선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업체별 사업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기업은 신청 일정에 따라 발송된 문자를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오지 않더라도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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