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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생계급여 자격 및 혜택

후드이야기 발행일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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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제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5퍼센트 이상 올라갔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자격과 신청방법,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안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옷, 음식과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자격에는 신청자의 소득인쟁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지만,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원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58만 3444원., 2인가구 97만8026원, 3인가구 125만8410원, 4인가구153만6234원, 5인가구 180만7355원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은 주거급여에 해당이 될 수 있기에 주거급여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정부에서는 부동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주거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지원대상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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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제외 대상자 

 

1. 타 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

2. 노숙인 시설, 청소년 쉼터 등 거주자

3. 하나언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위의 세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생계급여 상담받기

3. 접수하기

4. 자산 조사 진행 기다리기

5. 지급 대상 선정 및 수령하기

 

신청방법이 간단하여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해야합니다. 

 

 

 

생계급여 혜택

 

1. 작년 기준 중위소득에 비해 선정 기준 금액이 늘어 더 많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산출된다.

 

 

 

생계급여 제출서류

 

1. 사호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신분증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의 3가지는 생계급여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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