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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후드이야기 발행일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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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부동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주거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지원대상은 2022년 크게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 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 안에서 주거 생활 안정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거형태와 소득,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주거급여에 비해 달라진 점은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으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주거급여 재산기준이었던 중위소득 약 33 퍼센 이하에서 46퍼센트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홈페이지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퍼센트입니다. 4인 기준 235만 원의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46퍼센트에 해당하는 재산기준 1인 가구 89만 4614원, 2인 가구 149만 9천639원, 3인 가구 192만 9천562원, 4인 가구 235만 5697원, 5인 가구 277만 1277원, 6인 가구 317만 7222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자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선정기준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2. 시청, 군청, 구청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자의 임대차계약서 조사 및 주택 상태 조사
4. 시청, 군청, 구청에서 보장 결정
5. 시청, 군청, 구청에서 신정자에게 주거급여 지급

주거급여-지원절차

 

주거급여 개편제도


2022년 주거급여 제도 개편을 하여 더 많은 수급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토교통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6퍼센트 이하로 상향 조정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 유형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주거급여-개편제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친청,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생겨 급여 나 의료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기 희망하는 사람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과 신분증,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통장거래내역 조회는 주거래은행 홈페이지, 공동 인증서 로그인, 조회, 엑셀 파일로 저장, 제출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결과 확인은 마이홈 홈페이지.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소득안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을 경우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선정기준
주거급여-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수급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주거급여의 경우도 매월 20일에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상세안내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대상자가 늘어나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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