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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정부와 첫 협상 결렬

후드이야기 발행일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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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닷새 만에 정부와 화물연대가 마주 앉았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이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이달 15일 이후 13일 만입니다.

정부 쪽에서는 국토교통부 차관, 구헌상 국토교통부 차관,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1시간 50분 만에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이 있는지 지켜보자."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출발 순서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 차원의 결정이라 의사결정 시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에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반응은 답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조는 장관이 결정 권한이 없으면 직접 나와 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29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송노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집단운송을 거부하여 국가경제에 매우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업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착수명령 안건이 의결되면 곧바로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화주의 운송 요청과 운송업체의 배차 명령, 배차 명령을 받은 화물 소유주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어 운송거부 현장에서 화물기사에게 직접 작업개시 명령을 전달하거나 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주문 즉시 배송을 위해 화물 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국토부는 발주를 받은 화물기사가 운송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처분할 방침입니다.

총파업에 참여한 화물기사들이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고 인원도 많은 만큼 발주처 인도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는 다음날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노조원 상당수가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복귀를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가 각각 30일과 다음달 2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물류와 운송 현장의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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