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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 현금 증여부터 부동산 증여까지!

hood11 발행일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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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부터 부동산 증여까지,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신고방법과 필요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았을 때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됩니다.

현금 증여 신고하는 방법

 

 

 

현금 증여는 입금일이 증여일로 간주됩니다.
현금 증여의 가액은 입금액 그대로 신고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송금증(입금증)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확정신고 작성을 선택하고 기본정보 입력, 증여명세서 입력, 세액계산 입력을 차례대로 완료합니다.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고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합니다.

 

부동산 증여 신고하는 방법

 

 

부동산 증여는 등기 접수일이 증여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증여의 가액은 시가 또는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필증과 기준시가가 나온 화면캡쳐분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확정신고 작성을 선택하고 기본정보 입력, 자동계산 및 스스로 평가하기 이용결과 확인하면 됩니다.

 

 

증여세 절감방법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제도 활용하기: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일정한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공제금액은 10년 단위로 합산되므로, 10년마다 적절한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시가 상승/하락 예상하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증여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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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증여를 활용하기: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지분의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격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지분할인율’이라고 하며, 지분의 비유동성, 통제력 부족, 시장성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분을 증여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필수: 증여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신고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이 외에도 상속추정 제도에 주의하거나, 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거나, 매매사례가액 제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증여세 절감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부터 부동산 증여까지,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신고방법과 필요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증여세 절감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렵지 않으니,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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