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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후드이야기 발행일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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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 걸린 경험이 있는 코로나입니다. 12월 16일 기준 4만 명이 넘는 확진자 수가 나오며 재유 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생활지원은 22년 7월 11일부터 8월 21일까지 현 제도로 확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지급기준과 금액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되며, 가구원 중 격리된 사람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신청자 선정 기준은 출소일 현재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명부에 등록된 가구원입니다. 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된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총액은 아래 계산 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집니다.

현재에는 1인에게는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부터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코로나 생활지원비 배너를 클릭하여 정보 작성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24 앱을 설치 후 동일하게 배너 클릭 후 정보 작성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로 생활비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장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격리수칙 및 방역수칙 위반자, 코로나 유급휴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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