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서류 자격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개요와 신청방법, 신청자격,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청년 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과 복지로 누리집 ( www.bokjiro.go.kr )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자격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1인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함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청년 월세지원금 서류
신분증 사본 (신분증 번호 마스킹 가능)
재산증명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포함)
소득증명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포함)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일 경우)
군입대증명서 (군입대 중일 경우)
외교부 발행 여권사본 (외교부 발행 여권이 있는 경우)
장기체류 외국인 등록증 사본 (장기체류 외국인일 경우)
장기체류 외교부 발행 여권사본 (장기체류 외교부 발행 여권이 있는 경우)
장기체류 외교부 발행 비자 사본 (장기체류 외교부 발행 비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미혼부·모일 경우)
재직증명서 (미혼부·모일 경우)
납입영수증 및 계약서 사본 (임차계약서 및 납입영수증)
이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사업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것들입니다. 이 글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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