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기간 사후지급금 나이 1년6개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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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해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조건, 신청방법, 급여 금액, 사후지급금까지 상세히 살펴봅니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과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
-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사용 가능
-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
자녀 1인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부모가 나눠서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으며, 출산휴가와 병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과 금액
- 총 지급액: **통상임금의 최대 80%**, 상한/하한액 존재
- 상한: 월 150만 원 / 하한: 월 70만 원
-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후 고용노동부 사이트(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직 중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며,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중 받지 못한 급여 일부(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휴직 후 조기 퇴사를 방지하고 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됩니다.
육아휴직 나이 제한과 유의사항
- 자녀 기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 1년 6개월 모두 사용하려면 자녀가 만 6세 미만일 때 시작하는 것이 유리
- 근로자 본인 연령은 제한 없음
육아휴직은 급여 조건, 나이 제한, 사후지급금 등 꼼꼼히 따져보고 계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년 6개월을 모두 활용하고 싶다면 자녀 나이에 따라 시기를 조절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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