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달대행기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요율 퍼센트 세금

hood11 발행일 : 2025-06-15
반응형

 

 

 

 

최근 프리랜서 배달기사가 증가하면서 배달 대행 소득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배달업은 특수 고용 형태이기에 신고 방식과 절세 포인트가 다릅니다.

배달 대행 소득세 대상자

배달 앱(쿠팡이츠, 배민커넥트, 요기요 익스프레스 등)을 통해 월 80만 원 이상을 꾸준히 벌었다면 소득세 대상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1. 홈택스 접속: 5월에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 2. 소득 유형 선택: 사업소득, 기타소득 선택
  • 3. 경비 처리: 오토바이 감가상각, 유류비, 헬멧 등 경비 입력
  • 4. 세액 확인 및 납부: 환급 또는 납부 금액 확인 후 신고 완료

절세 팁

경비 증빙을 철저히 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카드 사용, 간이영수증 등도 유효합니다. 또한 세무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누락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