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방법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가 안정화를 찾으면서 미국 이민에 대해 관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트럼프 전대통령 때에는 반이이민 정서를 가지고 있어 이민자들이 쉽게 이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자들에게 미국 이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민법 개정안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여 미국 이민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될 만한 미국 이민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차이점
우선 미국 이민 비자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수입니다. 미국 이민 방법을 찾아보는 분들 중 이민비자와 비이민 비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비자는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 발급되는 비자를 뜻하며 취업이민, 투자이민, 가족초정이민이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는 영구적으로 거주가 아닌 관광, 유학, 취업의 목적으로 단기 체류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이민비자로 영주권을 바로 취득할 수도 있지만, 유학 및 취업의 목적으로 비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도 이민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종류
이민비자는 크게 취업이민, 투자이민, 가족초정이민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미국 취업이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
취업이민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어하는 분야이기도합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하기위해서는 취업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미국에서 취업한다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취업이민은 학력, 경력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EB-1 A, NIW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취업이민 프로그램 신청인은 미국 내의 고용주를 확보하여 영주권을 스폰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취업이민 종류
취업이민 카테고리 | 자격조건 |
EB-1 |
EB-1A : 과학, 예술, 체육, 교육, 사업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소유자
EB-1B :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EB-1C :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
|
EB-2 |
EB-2 : 석사 이상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전공 경력을 가진 자
NIW :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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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
EB-3 전문직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EB-3 숙련 : 2년 이상의 전문 경력 보유자
EB-3 비숙련 : 별도의 학력, 경력 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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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4 | 종교이민 |
EB-5 | 투자이민 |
취업이민 기간
미국 취업이민 기간으로 6개월부터 3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와 신청자 정보를 확인하여 5개월 정도 소요되며, 노동청에서 실사를 나오게 될 경우에는 5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확인이 되면 워크퍼밋 및 여행허가서 1년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와 코로나가 안정화를 찾아 미국 이민이 전보다는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알아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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